개인회생 변제금 요점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한 — 변제기간 원칙 3년, 최대 5년
- 관할 —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비용 — 변제금 자체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 / 절차 비용은 상담 시 안내
개인회생 변제금란?
많은 분이 '빚 전부를 나눠 갚아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갚을 수 있는 여력(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 잣대입니다. 첫째, 월 가용소득 × 변제기간(원칙 3년, 최대 5년)으로 변제 총액이 정해집니다. 둘째, 그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요건
- 가용소득 존재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하고도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변제 총액이 파산 시 청산가치(재산 처분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준수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진행 절차
- 1소득 확정급여·영업·연금 등 매월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상여·수당 등 변동분도 반영합니다.
- 2최저생계비 공제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3가용소득 산정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월 가용소득이 되며, 이것이 매월 변제금의 기초입니다.
- 4변제기간 결정원칙 3년으로 하되,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 5청산가치 비교가용소득×변제기간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변제액·기간을 조정합니다.
- 6변제계획안 작성위 산정을 반영해 매월 변제액·변제기간·변제 방법을 담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변제금 산정의 두 잣대
| 기준 | 내용 |
|---|---|
| 가용소득 기준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등) × 변제기간 |
| 청산가치 기준 | 파산 시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가 받을 금액 |
| 인가 요건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최대 5년 |
자주 나오는 실수와 주의사항
- 소득 과소·과다 신고소득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개인회생위원 검토에서 보정되거나 신뢰를 잃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누락부양가족을 빠뜨리면 공제되는 최저생계비가 줄어 변제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간과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등 숨은 재산이 청산가치를 높여 변제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자주 묻는 질문
Q1. 빚 전부를 나눠 갚는 건가요?
아닙니다. 총 채무가 아니라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Q2.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매월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Q3.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무엇인가요?
변제로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5. 변제기간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원칙은 3년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6.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네.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되는 최저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그만큼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Q7.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인가 후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면 감액·기간 조정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