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파산·면책 완벽 가이드 — 청산과 새 출발

#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파산선고#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 요점 정리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 관할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비용사안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개인파산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조차 어려운 경우의 마지막 재기 수단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재산 은닉, 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 허위 채권자목록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성실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허위 신고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낭비·도박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변제하는 등 채권자 평등을 해친 경우.
  • 허위·비협조법원·파산관재인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은 누가 신청하나요?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지급불능) 개인이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입니다.

Q2.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두 단계를 거칩니다.

Q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요?

재산 은닉·도박·허위 신고 등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파산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문제이며,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채무·보증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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