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개인회생 비용

예납금·인지·송달료

# 개인회생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개인회생 실비

요점 정리

예납금·인지대·송달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내는 실비로,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예납금·인지·송달료 진행 절차

    1. 1
      상담·견적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해 실비와 수임료의 예상 총액을 안내받습니다.
    2. 2
      수임 약정수임료와 분할납부 조건을 명확히 약정합니다.
    3. 3
      예납금 납부법원이 정한 송달료·공고비 등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4. 4
      인지·송달료 납부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를 납부합니다.
    5. 5
      절차 진행비용 납부와 함께 신청·개시·인가·변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비와 수임료는 별개

    예납금·인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절차 실비이고, 수임료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대리 보수입니다. 무엇이 실비이고 무엇이 수임료인지 구분해 안내받아야 총비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인지·송달료 자주 묻는 질문

    Q1. 예납금은 무엇인가요?

    법원에 미리 내는 송달료·공고비 등 절차 실비입니다. 수임료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Q2. 실비는 얼마인가요?

    채권자 수·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예상 실비를 안내합니다.

    Q3. 실비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법원 실비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하지만, 수임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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