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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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개인회생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절차인 만큼, 수임료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방식

    수임료를 착수 시점과 이후 몇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득·형편을 고려해 부담을 나누되, 총액과 납부 일정은 문서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점

    법원에 내는 예납금·인지·송달료 등 실비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하므로, 분할납부는 주로 수임료에 적용됩니다. 무엇이 실비이고 무엇이 수임료인지 구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분할납부 자주 묻는 질문

    Q1.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수임료는 형편을 고려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은 상담으로 정합니다.

    Q2. 실비도 분할되나요?

    법원 실비(예납금·인지·송달료)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주로 수임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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