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점,
미리 풀어드립니다.

신청자격·변제기간·비용 — 전화 주시기 전에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질문을 모아 답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최장 5년)간 소득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청산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1년 개정 기준).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 없이 면책이 가능한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증명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배우자 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된다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네. 사업으로 반복적인 영업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으로 소득을 소명하면 됩니다.

  •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어 왔다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 등으로 수입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반드시 연체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며,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예컨대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은 별도로 계속 상환하면서 나머지 채무만 회생으로 조정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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