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변제금 계산

최저생계비 공제

#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부양가족 공제

요점 정리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개인회생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최저생계비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회생에서는 그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구원 수(본인+부양가족)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에서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되어 변제금의 기초가 되므로, 최저생계비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변제금도 적정하게 산정됩니다.

    부양가족 소명이 관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며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빠뜨리면 공제가 줄어 변제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Q2.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실제 생계를 함께하며 부양한다는 사실을 가족관계·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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