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변제금 계산

가용소득 산정 방법

# 가용소득#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 변제금# 최저생계비 공제

요점 정리

가용소득은 매월 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가용소득 산정 진행 절차

    1. 1
      소득 확정급여·영업·연금 등 매월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상여·수당 등 변동분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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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공제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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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소득 산정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월 가용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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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 결정원칙 3년으로 하되,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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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 비교가용소득×변제기간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변제액·기간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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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 반영산정 결과를 매월 변제액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다른 이유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값이므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가 커져 가용소득과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1.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월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Q2. 변동 소득도 반영되나요?

    상여·수당 등 변동분도 평균 등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되는 최저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그만큼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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