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변제계획 인가 완벽 가이드 — 요건·효과·인가 후 이행

#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인가요건#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 변제

변제계획 인가 요점 정리

변제계획 인가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해 확정하는 결정으로, 이때부터 정식 변제가 시작됩니다.

  • 기한변제기간 원칙 3년, 최대 5년
  • 관할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비용개인회생 절차 비용에 포함 — 상담 시 안내

변제계획 인가란?

개시결정과 개인회생위원 검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의 골격이 완성됩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원칙 3년(최대 5년)간 변제를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인가의 핵심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변제로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자주 묻는 질문

Q1. 변제계획 인가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해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정식 변제가 시작됩니다.

Q2. 인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이 변제에 제공될 것, 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 등이 핵심입니다.

Q3. 인가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인가된 계획대로 원칙 3년(최대 5년)간 매월 변제를 이행합니다. 완료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Q4. 인가 후 소득이 변하면요?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어려우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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