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변제금 계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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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으로 갚을 변제 총액이 지금 파산·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가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차량·보증금·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파산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변제 총액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짜야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오른다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 총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 자주 묻는 질문

    Q1.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무엇인가요?

    변제로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가 요건입니다.

    Q2.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 총액을 그 이상으로 맞춰야 하므로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보험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임대차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도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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