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F씨 (세종시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6,400만 원 (채권자 6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직장 이전으로 근무지 별도 거주 · 주거비 이중 부담 · 부족분을 카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71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9만 5천 원 × 36개월 (총 704만 원) |
F씨는 월세를 두 번 냈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가족은 옮기지 못했고, 본인은 근무지에 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F씨의 회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통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로 가족은 기존 거주지에 남았고, F씨만 근무지 인근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기존 주거비에 원룸 월세와 왕복 교통비가 더해졌습니다. 세후 271만 원으로 두 집 살림을 감당할 수 없어 부족분을 카드로 메웠고, 채무가 6,400만 원이 됐습니다.
- 이중 주거비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이 빠름
- 채권자 6곳 중 2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실제로 나가는 주거비가 일반 기준보다 크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야 생계비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이중 주거 사정과 부양가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이중 주거 사정을 계약서와 근무지 자료로 소명
두 곳의 임대차계약서, 회사 소재지 변경 확인, 통근 불가 사정을 정리해 불가피한 주거비 이중 지출임을 보였습니다.
③ 부양가족 2인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재학증명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400만 원 | 704만 원 | 채무 89%(5,69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88만 원 (이자 포함) | 월 19만 5천 원 | 월 부담 68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68만 5천 원이 줄어 두 집 생활이 유지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70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5,696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중 주거 사정과 부양가족이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19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월세를 두 곳 내는 사정도 인정되나요?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 기준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지출이 크다면 자료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근무지 변경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Q3. 가족과 따로 사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생활비 이체 기록 등으로 부양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